유료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문콕을 한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인지를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후 손해를 입은 차량 측의 연락 등이 있거나 연락처를 아시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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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된 집입니다. 소유자 연락처를 알길이 없고, (구)세입자는 임차권설정 한채 이사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은 강제로 권한 없는 자가 개문하고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누수 책임)을 질 신규 소유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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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불법은 아니고 지자체에 정당하게 게시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즉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8만원~7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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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무직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주부,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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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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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든 비누 선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이를 제조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비누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선물할 수 없습니다. 수제 화장비누를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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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이며 남편이 집을 나갔고 거주지 불명 신청을 해서 사도 제가 거주하는 주소에 없었으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 되는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나 다른 기록에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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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닥터설치 관련 행정적 조치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인한도 (일정한 음식점의 냄새 등의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넘은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설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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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게시하여 질문을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실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며, 죄가 될 만한 범죄사실인지,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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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환불 받거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렵고, 실제 별풍선 자체를 지급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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