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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향고래56
깔끔한향고래5623.05.04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된 집입니다. 소유자 연락처를 알길이 없고, (구)세입자는 임차권설정 한채 이사갔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집은 2023년 1월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상태이고, 이전 세입자는 임차권설정을 해두고 이사갔습니다.

(구)세입자와 집소유자 모두 연락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 상황입니다.

해당 집에 제가 사는게 아니라 임대중이라 일단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리를 먼저 해주고픈 마음입니다.

관련 질문 남깁니다.

1. 합법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방법은 없나요?

2.만약 소유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집을 열고 들어가 누수 공사를 하면 안되는거겠지요? (불법 가택침입 등..)

3. 만약 집이 낙찰될 경우 낙찰자에게 수선 부담도 승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낙찰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거지요?

4. 최종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겻이 가장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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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은 강제로 권한 없는 자가 개문하고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누수 책임)을 질 신규 소유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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