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차를 구매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정책은 바로 5%였던 승용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5%로 감면이 되는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아직 재차 연장 계획이나 안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앱테크로 조금씩 번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격증 취득 실습 중에 다친 것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를 통해 불법유턴할시 처벌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턴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가 조작을 한 '세력'이라면 어떤 법률 조항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는 “누구든지 상장증권을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이에 기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인이 군법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은 군법을 어기는 일반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은 민간 교도소에 수감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2. 제42조의 죄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6. 제77조의 죄7. 제78조의 죄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시민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여 무단행단 행위 이외에 그 자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꾸 교회앞 계단에 누군가 변을봐서 잡았는데 처벌은 법적으로 어떤종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사람.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평가
응원하기
항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라는데.. 그 통지가 검찰청 센터의 문자인가요? 아님 통지서 우편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으로 즉시 통지하게 되므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킵술을 먹었는데 TC 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상 대금의 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위 경우에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서비스료 지급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