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주차중인 차량에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차가 실수로 밖고 그자리를 뜬다면 뺑소니인가요 대물손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바로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도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1
0
0
아파트인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윗 집 문제가 아니라 외벽 문제라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채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 외벽의 문제라면 공용부분의 문제로 전체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1
0
0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그 바뀐 법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등의 부동산인 경우라면 바로 철거 등을 하지는 못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11
0
0
촉법 소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해서 그 연령을 낮추는 등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보다 공론화가 되어 개정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1
0
0
개명신청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개명허가가 잘 이루어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1
0
0
빨래방에서 신발 도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신발에 대한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1
0
0
권고사직통보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고 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해고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로 해당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 구제신청을 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1
0
0
직장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0
0
0
중고거래 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환이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아닌 이상 통신판매업자 처럼 반드시 이유 없이 반품을 해줘야 하는 것는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2.10
0
0
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한 뒤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10
0
0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