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의 의도, 고의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 받나요?
예를 들어 c초등학교를 나온 a가 b초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잘못알고 이를 비방이나 명예를 훼손을 의도 없이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그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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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한해 죄가 인정됩니다.
초등학교 출신에 관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안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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