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로에 청소년들이 전동퀵보드를 운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동퀵보드를 운전면허없이 운행을 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으로 보여지며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사안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