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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이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A와 B 당사자 일방이 아닌 이상 다른 대화자간의 사전 동의가 없는 녹취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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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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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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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교통수신호 정리해주는 기사님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범운전자는 경찰 보조자로 이러한 수신호에 따라야 할 것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2020. 2. 4.>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법률 /
교통사고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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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몸싸움을 폭행으로 착각해서 맞았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밀고 당기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한 것이 무고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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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전자담배를 흡연하면서 연기를 뿜은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기를 내뿜은 행위 자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 적용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지고, 금연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 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10만원의 과태료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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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법률 /
가족·이혼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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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상담 전화원한테 욕들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범죄로 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통화 등에서 욕설은 모욕죄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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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지연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목별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소득세를 예를 들어 보면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에 해당 하는 금원이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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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누수로생긴 빙판길에 넘어져 골절판정을 받았는데 옆집에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며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과 빙판 등의 조성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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