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1000만원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을 얼마나 살게되나요?
음주음전 등으로 벌금울 10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돈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얼마기간동안을 교도소에서 살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의 환산금액 산정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벌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유치기간의 상한이 3년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환산금액이 높게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1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