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이지만 기준은
안녕하세요 ㆍ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음주량과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혈중알콜농도 대비 처벌 기준이 궁금 합니다 ㆍ수고하세요ᆞ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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