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 변호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법률 이슈 등과 계약 관계 등에 대하여 미리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전반적인 자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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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 구합니다. 파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 파산 등과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전문 로펌을 검색하신 후에 적어도 3개 정도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수임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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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질의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개의 사고를 영업 배상 책임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두개의 사고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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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상담 질의드립니다.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한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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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이란 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 자본이 은행 등의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로인한 문어발식 투자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과 자본 시장을 분리하는 뜻입니다만, 한국은 산업 자본이 은행 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완화하고, 은행 자본이 산업 자본 등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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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형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이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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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적 유산상속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배우자는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기 때문에 아내 분이 1/2, 각 자녀가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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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괴롭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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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시 실비보험받은건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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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및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의료비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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