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는 곳에서 금부치를 주었을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분실물, 유실물이라고 하여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CCTV가 없다고 하여도 목격자 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체류 외국인 출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의 위반으로 출국은 즉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해당 자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는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1년 4개월째 안갚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 증서 등을 가지고 법적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육비 지급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주도 노상 귤의 소유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수에 대해서 주인이 명시적으로 가져가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을 때, 가게 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당의 주인은 손님들의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주나 점원의 과실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식당 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금관련 사회봉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는 이를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책 pdf 스캔 후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자 구매를 하고 태블릿 개인 사용을 위해서 각자 스캔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두명이 한명만 구매를 하여 공유를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민참여재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