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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법률자문질의 합니다 전문가들 답변을..

저희집에 경매가들어왔는데 제가 지인으로부터 1억을빌려서 못주고있으니까 집에 설정을해달라고해서 그건 저희어머니명의라안된다고하자 어머니명의라안된다고하니까 모르게해주면 7천을 더해주겠다하여 설정을해주니 돈은안해주고 경매신청만 들어갔어요 제가 설정하기전에 찾아가서 꼭갚게다는 의지도보여줬고 어느정도에 이자도지불한상황인데 갑자기 날벼락같은 소식이전해져서 어머니는 몸져누워있는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는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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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의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 보이며, 채무를 변제하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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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설정이라는 점이 무엇인지, 담보권 설정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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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집을 어머니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제공한 이상 담보부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더라도(이 경우, 형사처벌위험있음),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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