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상점에서도 퇴거불응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 등이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주거권자 또는 점유권자 등은 이에 대해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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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서로간의 쓴 각서에 싸인을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계약의 효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기재를 정확하게 한 경우라면 특별히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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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에 대해서 자격을 문의 주신 것으로 질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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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치산제도는 폐지 되고 과거의 제도가 성년 후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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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치산 제도는 과거의 제도로 현재는 성년 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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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대리인과 법령상 대리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대리인이 정확한 용어로써 사용 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대리인의 자격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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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 맡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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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사회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보호라는 측면 외에 거래의 안전, 나아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행위를 하게끔하고 이에 대해서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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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재택근무 하면서 사업자 가게도 함께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겸직 금지 사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규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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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떨어진 현금을 주워서 경비실에 가져다 주었는데 그 돈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경비원이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과 같이 보관중인 현금을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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