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에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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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대표자나 주주, 구성원과 법인이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 채권은 법인에 귀속 될 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어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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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청후 일주일 이내 심리를 거치지만 보다 긴박한 경우라면 아래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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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술을 먹다 걸리면 법적책임은 업주만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지 구매자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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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 처벌 가능 나이가 몇살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부터 19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부터 17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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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폐기물로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라면 사용하여도 될 것이나 추후에 누구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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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죄 성립요건 중 예견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를 끼친 경우로 폭행에 더 나아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 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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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화가의 그림을따라그려서 판매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 내의 작품이라면 유사하게 작품을 만들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 복제, 배포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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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비싼 술잔을 깨뜨렸을 때 물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술집의 잔의 경우, 고가의 잔으로 미리 파손을 하는 경우 술잔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음을 알려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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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부가세 별도는 걸리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의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재화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추가 되어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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