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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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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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을 개인사업이라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법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대표자나 주주, 구성원과 법인이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 채권은 법인에 귀속 될 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어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