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후 연락없는 직원 채용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용 관련 확약을 한 경우 아직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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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소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은 연금 소득이 있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한편, 어머님의 경우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여부와 1주택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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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에서 만든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미리캔버스 혹은 미리캔버스와 계약된 업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복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없고 그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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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은 정말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14세)가 아니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다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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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치소후 음주취소 취소처분 소송에서 변론기일 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였는데 그 다음은 어떠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 심판을 신청하신 것으로 결정이 된 경우 추후 해당 처분에 따른 정지 처분이 집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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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후 실제 설명과 다른 매물인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설명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온전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 물건과 완전히 다른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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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지자체 소유의 물건을 파손시 벌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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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했을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위반시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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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각서 서류 준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반드시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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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집에 빚이 많고 제가 갚아주길 촉구하는데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등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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