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변호사랑 하는일이 겹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서면의 작성, 법률 사무의 신청서, 문서의 작성 등만을 할 수 있고 등기 업무, 회생, 파산 신청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나 법률 사무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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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할시 고지서로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는 주소지로 고지서가 통지 되며, 미리 교통사고 과태료, 범칙금 조회를 통하여 (이파인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를 미리 조회하여 납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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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공증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력한 증거로 활용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공증인이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근거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이처럼 공증 받은 문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분쟁예방공증 받은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도 유리권리 행사에 용이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따라서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자가 손쉽게 권리행사 가능문서 보관공증 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므로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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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3년이지나서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득 즉 법률상 이유 없는 이득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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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참조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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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제도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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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절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학생이신 경우 아직 20세가 되기 전이라면 부모님의 부앙자녀 소득 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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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때 들어오는 현금과 금은 증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통상적인 돌 잔치의 축하금 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적인 범위라면 비과세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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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세금 신고 후 환급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신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환급금은 6월말부터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세무서별로 환급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통상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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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하면 10퍼센트 더내야한다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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