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이 안되고 6개월정도 되었다면 월차나 병가등은 몇일정도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가의 경우는 개별 회사의 인사 규칙을 확인해보시고, 연차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월차가 생길 것으로 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1월이라면 다시 연차가 15개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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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입구에 꼭대기층 집안 살림으로 한가득입니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등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방법 위반 여부도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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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불법 조작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유사업법에 기하여 계량기를 불법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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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미만 원동기를 음주운전 했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이와 반대 역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도 취소가 되지않으면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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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에서 녹음이나 촬영 금지 규정과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과의 상충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통신 비밀 보호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의 예외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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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민증도 신물 민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급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 신분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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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이용된 경우 본인의 범행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아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좌, 계좌 정보, 현금 카드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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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에 대한 고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고발하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특정이 되어야 하여야 하는데 유튜브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그 정보에 대해서 국내 사법기관인 경찰에서 조회 신청 등을 하여도 그 정보를 확인,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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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일년납입후에실업자가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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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차 학원차 동승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동승자의 영유아 운전차량에 동승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전 의무가 강화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20. 5. 26.> 1. 삭제 <2020. 5. 26.> 2. 삭제 <2020. 5. 26.> 3. 삭제 <2020. 5. 26.> 4. 삭제 <2020. 5. 26.> 5. 삭제 <2020. 5. 26.>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 5. 26.>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6.>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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