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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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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되고 6개월정도 되었다면 월차나 병가등은 몇일정도 사용할수있나요?

입사한지 6개월정도 되었지만 년도가바뀌었는데 월차나 병가같은거 몇일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별로 하루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관한 것은 해당 회사의 내규 등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가의 경우는 개별 회사의 인사 규칙을 확인해보시고, 연차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월차가 생길 것으로 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1월이라면 다시 연차가 15개 생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채되지 않았다면, 근로 1개월당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여 6개월 근로시 6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