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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대보험일년납입후에실업자가되었는데요???

실업급여는어떻게신청하고어떻게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실제수령금액은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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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등 방문하시어 신청해보시는 것이가능하겠으며, 네이버 등 검색하시어 가까운 곳을 확인해보시고 연락을 취한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