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빌라 최상층 주민이 개인 살림살이를 옥상입구까지 한가득 꺼내놓고 본인 개인 공간처럼활요하는데 종종 음식도 꺼내 말리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공용공간 점유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입주민들간에 대화로 해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을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등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방법 위반 여부도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