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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1

빌라 옥상입구에 꼭대기층 집안 살림으로 한가득입니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살고있는 빌라 최상층 주민이 개인 살림살이를 옥상입구까지 한가득 꺼내놓고 본인 개인 공간처럼활요하는데 종종 음식도 꺼내 말리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공용공간 점유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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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입주민들간에 대화로 해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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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을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등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방법 위반 여부도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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