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은 언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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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앞 cctv 설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이웃들과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녹음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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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데 제출 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서류 등으로 조회 되지 않는 서류 들 즉 카드 이용 내역이나 기타 보험료 지급 내역 등이 아닌 월세 현금 영수증 등은 이를 발급 받아야 하고 안경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추가 증빙 등은 상세안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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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 연금저축으로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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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시에 현 직장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정산을 하시되, 추가 공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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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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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미수금??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을 청구하기는 다소 애매한 금액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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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라면 2주 이내에 정식재판 절차로 민사소송이 진행 되게 됩니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 청구 채권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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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에서 48시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인신을 구속,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사전에 신청하여 발부 받아야 하는데 긴급 체포는 그 긴급성에 기하여 영장주의의 예외인 점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하여도 사후영장은 반드시 48시간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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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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