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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10

가처분 신청은 언제하는 것인가요?

가처분 신청은 언제하는 것인가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의 결정적 차이가 무넛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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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은 통상 1심 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을 특정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통상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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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처분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보전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매도인 명의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도 가처분과 유사한 보전조치제도인데 가압류는 피보전권리(보전받기 위한 권리)가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하려면 대여금 채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 신청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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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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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보통 소송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막기위하여 신청합니다.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이고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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