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토지 관할(주소지에 따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법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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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삭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 이나 수사기록 등으로 보관이 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록이 되고 삭제가 되나 범죄기록 자체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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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있는 부모의 북한 자녀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북 가족 특례법에 의하여 재산 회복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이 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로 본다.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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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죽은게 확실해보이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수 없을 때 사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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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가놓고 갚지 않는 거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여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도를 기망한 경우 등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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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지급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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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으로 번 수익도 연말정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큰이나 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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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근로소득금액은 세전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계산이 되며 이 금액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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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하면 많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의 부양 가족으로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도 함께 정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범위 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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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날짜잡고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바뀌어서 계약파기하면 법적조치 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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