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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1.18

개인의 다른사람의 형사나 민사재판의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개인이 타인의 재판기록을 볼수가 있나요? 재판하면 속기록에 다 기록된걸 찾아볼수가 있나요?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등에서 하는 국가재판? 좀 큰것들..위헌소송이라던가. 뉴스에 나오는 재판.탄핵재판 등.. 그런것도 찾아 볼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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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소송사건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복사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정도는 열람복사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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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사본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을 가린채로 열람할수는 있지만, 재판기록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열람하거신청이 불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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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기록의 열람과 복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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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형사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재판에 자유롭게 참관할수는 있지만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재판의 당사자 등 법률로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기록이 증거로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기록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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