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형사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재판에 자유롭게 참관할수는 있지만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재판의 당사자 등 법률로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기록이 증거로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기록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