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기준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이른바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 운전죄는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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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직 국내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입법이 될 지 모르며, 국내에서는 ICO(코인의 공개 매수)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싱가포르를 법인 설립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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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제 집에 똥 테러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 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글만이 있고 실제 해당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현 상황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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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국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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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대신 비품 가져가는 것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퇴직금이 미정산시에는 노동 진정 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 위와 같이 회사의 비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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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고 공증받고 돈빌려줬는데 개인회생하면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로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에 대해서 회생 면책 등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실익이 매우 적어 지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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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술집 소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소음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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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식이 부모한테 소송제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다소 불분명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접근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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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사건 어떻게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인거래 등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보험과 같이 보호 관련 조항 등이나 법체계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관계로, 관련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인, 암호화폐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기로 개인적인 고소 이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역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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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 절차나 강제집행이 중단 될 수 있고 사실상 승소를 하여도 변제를 받기 어려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여 법적 조치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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