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안썻는데 꼭 일년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계약 기간이 언제 부터 애초에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체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년의 연장이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묵시적 갱신이라면 이에 대해서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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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변론이 종결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기재를 한 경우라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여 참작하시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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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말소를1개만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을 위반한 사유로 해지를 하고 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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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정당방위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의 경우 긴급 피난 등이 될 수 있어서 그 손괴(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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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법원 usb제출시 상대에게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는 일단 서증으로 내는 것 즉 문서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증거 , 준비서면, 답변서 역시 모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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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을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장의 명의자가 불법행위자라고 단정하여 그로 부터 피해 금원을 회복 받기 어렵고 사실상 보이스 피싱범들로 부터 범죄 수익 등의 반환, 환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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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손해배상신청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타인에게 송금 요청을 받는 경우 사기의 방조범의 혐의를 질문자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본범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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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랜덤 박스라는 판매 방식이 사전에 고지되고 일정한 점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의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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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 부여받았으나 특약사항 수정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이 별다른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 (계약 기간 또는 보증금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대항력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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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최저생계비 미만 실익없는 계좌라도 압류는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금지 채권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의 금원만이 있는 경우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으로 이에 대한 채권 압류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제3채무자 진술서와 같이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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