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 상대방을 언급하고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서술해도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실제 작성한 글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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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후 신고를 안하고 사기친 범죄자가 잡힐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범죄 수익 자체를 환수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범죄로 편취한 금액의 경우 소비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실제 검거 및 피해금원을 돌려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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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가입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부업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출금을 위해서 추가 입금을 편취하는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해당 피해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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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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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커뮤니티에서 진실이 아닌 글로 선동글 및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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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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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통지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수신인에게 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당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문제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 등의 제출시에 실제 도달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로 송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그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의 실질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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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글 올린다고 협박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 등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사실이라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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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소후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을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채권이 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확정이 된 후에 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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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자 포함 상대방 역시 어떠한 죄명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서로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익 또한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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