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피해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이체내역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