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나 처벌 받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품이나 기타 일정 물품의 경우 소분 판매 등이 금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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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고 판매후 바로 옆에서 다시장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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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여계약서 부당성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목상 용역 계약이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고용주의 업무지시에 따르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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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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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서 3월17일에 조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아직 구체적인 혐의나 문제가 발생할 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면 또는 추후 경찰서로 부터 출석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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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어느길로 다녀야하나요? 인도 혹은 차도로도 진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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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선고를 받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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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계약을 위해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세하게 법률이 커미션 즉 약정 보수 내지 약정금에 대한 조건 등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보수 발생 조건, 시기, 지급 방법, 계약 기간, 사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업 활동의 성공 여부를 계약 체결 시점, 생산 관련 납품 후 대금 수령 시점 등 명확하게 이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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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담임쌤이 체벌하는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학생인 경우라면 단독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부모님과 상의 하여 이에 대한 고소 여부를 도움 받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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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법보다 교칙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방역 수칙 등에 관한 감염병 예방법이 있고 학교 내부 적으로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는 있기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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