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체벌을 위와 같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벌의 정도에 대하여는 각 학교 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바, 몽둥이를 통해 때리는 행위는 정당한 체벌권을 넘어서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