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담임쌤이 체벌하는데 고소되나요?
중3인데 저희담임쌤이 체벌을해요. 아직 한번도 맞아본적은 없지만 오늘 수업시간에 장난쳐서 한번만 더 장난치면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린다했어요. 1학기때 몇명 맞는걸 봤는데 진짜 몽둥이가지고 때렸어요. 그리고 중간고사,기말고사 목표점수정해서 못넘으면 반삭시켰어요. 그래서 못넘긴애들이 반삭하고 왔어요. 지금 이 시대에 체벌하고 머리카락 건드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소를 할려해도..이게 징계 안받을까봐못하겠어요 확실하지가않아서.. 징계안먹으면 원래대로 제 담임을 계속할건데 생기부나 앞으로 학교생활도 힘들어질거같아서..어떡하죠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의 죄를 물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경찰 등 신고를 할 경우 일이 예상하는 것보다 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은 다른 선생님이나 교감, 교장선생님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체벌을 위와 같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벌의 정도에 대하여는 각 학교 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바, 몽둥이를 통해 때리는 행위는 정당한 체벌권을 넘어서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학생인 경우라면 단독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부모님과 상의 하여 이에 대한 고소 여부를 도움 받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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