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출입문 고장낸 주민이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장의 전적인 과실이 일부 입주민에게 있다면 공용부분이라고 하여도 공동의 관리비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이 있는 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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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사고소 후 민사진행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혼자 진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증거와 소장 작성, 준비서면, 항변 , 변론 등에 있어서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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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쓰레기 버리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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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시 신고요령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동 킥보드 등의 위반에 대해서 경찰 등에 신고나 민원 신고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 진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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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시 신고요령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동 킥보드 등의 위반에 대해서 경찰 등에 신고나 민원 신고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 진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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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받은걸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해당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원,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하고 그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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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게 되는 바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행위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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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처벌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도박행위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 관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사 실무상으로는 판돈 2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도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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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만난 익명에게 전화로 협박당했을시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신상을 상대방이 아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문자를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다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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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너무 무섭고 화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서로 욕설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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