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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파카273
배부른파카27322.09.24

게임하다가 만난 익명에게 전화로 협박당했을시 고소가능여부

1달전 게임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쪽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했더니 욕설을 계속하여 끊었습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서로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래와 같은 문자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포감을 느꼈다는 진단서 같은게 필요한가요?


문자외에 욕설을 한 전화통화는 1~2분 가량입니다. 만약 고소시 녹취록을 작성안하고 그냥 녹취파일을 usb로 담아서 첨부해도 될까요? 문자는 인쇄해서 첨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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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시며, 협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로의 신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며, 특별히 신상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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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초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대가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질문자님의 거주지 등을 특정하여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고지를 하는 내용이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나, 진단서가 있다면 보다 성립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usb에 담아서 첨부하여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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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신상을 상대방이 아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문자를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다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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