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초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대가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질문자님의 거주지 등을 특정하여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고지를 하는 내용이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나, 진단서가 있다면 보다 성립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usb에 담아서 첨부하여 제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