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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부른파카273
배부른파카273
22.09.24

게임하다가 만난 익명에게 전화로 협박당했을시 고소가능여부

1달전 게임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쪽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했더니 욕설을 계속하여 끊었습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서로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래와 같은 문자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포감을 느꼈다는 진단서 같은게 필요한가요?


문자외에 욕설을 한 전화통화는 1~2분 가량입니다. 만약 고소시 녹취록을 작성안하고 그냥 녹취파일을 usb로 담아서 첨부해도 될까요? 문자는 인쇄해서 첨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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