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종결된 후 저의 피신조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서 전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내밀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없고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 역시 임의로 공개가 어려운 점에서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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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번호가 나온건 범인을 잡았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검거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소 중지를 위해 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자세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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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들고 잠수를 타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돈을 맡긴 이유와 원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금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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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지 모르고 건강기능 식품 판매 신고한다고 협박당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의 없이 업로드를 한 경우이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고, 바로 게시물을 내린 경우라면 문제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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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다소 의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과 등기부 등본이 일치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입 신고는 계약한 대상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설명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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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해석 범위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차만별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다른 경우는 사안마다 개별 사건이 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 또 정량적 수치 평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유무, 기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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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22항(긴급자동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긴급 자동차의 종류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전문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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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인테리어 공사 동의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는 경우 협조차원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적으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거부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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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판 조회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해당 성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사건 기록 등을 열람 복사 신청하시는 방법 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위해서 사실조회, 문서 송부촉탁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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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제출하는 반성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 등에 대해서 별다른 양식이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중에 검색을 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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