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 변경해야하는데 매도인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매도인이 잔금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협의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 대출 관련 하여서는 해당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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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판정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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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관계 회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가져간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보고 실제 계약 이외에 당연히 지입 차주가 수령해야 할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를 별다른 정함이 없이 해당 업체에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횡령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계약 약정사항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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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가입질문에 핸드폰 번호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목적으로 수집을 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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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실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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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개시결정전인데, 개인회생 사건번호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채권자이고 회생 채권자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의 열람을 요청하고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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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법검법에 의한 분사기 소지 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행령에 소지 허가를 위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19. 9. 17.>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2.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ㆍ단탄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인명구조ㆍ도살ㆍ마취ㆍ어획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ㆍ구명용신호총ㆍ도살총ㆍ마취총ㆍ포경총ㆍ포ㆍ섬총ㆍ포경용표지총ㆍ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ㆍ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6. 도검술경기ㆍ수렵ㆍ도살ㆍ농어업ㆍ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7. 축제ㆍ예식등 행사용의 총포ㆍ도검과 가보ㆍ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8. 경비ㆍ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10.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마취총ㆍ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폭발물분쇄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가. 토목ㆍ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나.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다. 동물마취용: 마취총라. 대테러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폭발물분쇄총11.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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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닌데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 약관 위반, 사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기타 손해에 대해서 모두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이행을 강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교부 하는 것을 유념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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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 합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의 대인 배상 관련 하여 이에 대해서 치료를 원하시는 시간 만큼 받으시면서 본인의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합의안의 수준을 쉽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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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습 절도 보다는 해당 기간 동안 포괄하여 일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나 대략적인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와 합치가 있어야만 하므로 절도 물품의 가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여러 선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임의 처분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받은 합의서 등을 적극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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