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수인 변경해야하는데 매도인 사망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 변경해야하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습니다. (매수자를 사촌오빠에서 본인으로 변경 필요)
잔금 전의 상황인데, 계약 시 '잔금 때 매수인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중개사에게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도인이 사망을 해서 매수인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변수는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하는데.....
등기 이전 할 때 매수인을 바꾸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는 법무사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의 사망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저희의 매수자 변경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너무 답답한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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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받으므로 매도인의 상속인과 협의하시면 되며
대출관련된 부분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협의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 대출 관련 하여서는 해당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