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태평한왈라비170
태평한왈라비170

부동산 매수인 변경해야하는데 매도인 사망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 변경해야하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습니다. (매수자를 사촌오빠에서 본인으로 변경 필요)

잔금 전의 상황인데, 계약 시 '잔금 때 매수인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중개사에게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도인이 사망을 해서 매수인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변수는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하는데.....

등기 이전 할 때 매수인을 바꾸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는 법무사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의 사망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저희의 매수자 변경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너무 답답한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받으므로 매도인의 상속인과 협의하시면 되며

      대출관련된 부분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협의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 대출 관련 하여서는 해당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