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하는 주체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입차주가 유류비를 부담해 왔다면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입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소 유류비를 지입회사 측에서 부담해왔다면
지입회사가 유가 보조금 수령하는 주체가 되므로
별도로 이를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