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인권 보호법이 생길 확률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처벌 받았다고 하는 사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별도의 저작권이나 케릭터 등의 인격권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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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녹음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건과 관계 되어 있는 경우라면 녹취록의 형태로 이를 제출할 수 있고 녹취록 작성시에 그 시간 등을 특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통신사 기술팀에 의하여 통신 상태를 바로 입증하여야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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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합법과 불법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튜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의 안전,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 2022. 4. 14.>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06. 6. 9., 2014. 2. 28., 2014. 8.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2020. 2. 28., 2021. 2. 5.>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2021. 2. 5.> [제목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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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썬팅’ 불법의 기준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40% 미만으로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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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범죄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부조 의무 (구하여야 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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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삼자사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한 자에 대해 성립하는 바, 무고죄를 해당 사기범 즉 기망한 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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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을 때 소비자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환불의 정책이나 사전에 환불 사유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환불 금액인지, 사전에 약정 또는 약관으로 10퍼센트의 공제 금액을 제외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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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절도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단순 계산 누락으로 볼 경우도 있어서 고소가 있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합의서 등의 제출과 적극적이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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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지급 할 수 없고 임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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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형편으로 음주운전 구제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에 따른 취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해당 사정만으로 경감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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