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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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무슨 서류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답변서로 항변 사항 등의 답변취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추완소송 등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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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등 신용정보 회사에서 자주 문자가 오는데 은행방문없이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 예정 통지 등으로는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고 압류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압류시에는 해당 압류 통지 등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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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플 마케팅이 합법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행성 사업과는 달리 마케팅의 목적으로 또는 일부 한정 수량의 이유로 추첨식의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사행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리셀 (되팔기) 등에 해당 업체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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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결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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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피해을 주는 반려견 ? 주인의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그 밖에도 ①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제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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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돈을 개인에게 대출형태로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계약에 있어서 이율는 각 당사자가 이를 정하게 되는 것이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사이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연 6%, 일반 민사 이율은 법정으로 연 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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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로 해석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송, 소지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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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작성시 특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으로 세금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정한 점에서 이를 그 효력의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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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상황이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 등의 경우 일대일 대화, 채팅, 문자 메시지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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