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해당 학과 게시판이면 단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전까면 해결됨?ㅋㅋ" / "복전생들이 흑막이야?ㅋㅋㅋ 진짜 무지성 복전까기 볼때마다 웃기네 ㅋㅋㅋㅋ"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적 발언인가요? 참고로 저 무지성이라는 말은 저 댓글의 원댓글에 무지성으로 복전을 안 깔 이유라도 있느냐 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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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기때문에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우며, 발언내용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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