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명예훼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해당 학과 게시판이면 단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전까면 해결됨?ㅋㅋ" / "복전생들이 흑막이야?ㅋㅋㅋ 진짜 무지성 복전까기 볼때마다 웃기네 ㅋㅋㅋㅋ"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적 발언인가요? 참고로 저 무지성이라는 말은 저 댓글의 원댓글에 무지성으로 복전을 안 깔 이유라도 있느냐 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기때문에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우며, 발언내용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