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업무외 부당한 지시 나 기타 직장내 괴롭힘 행위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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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피해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드시 아랫집의 지정 업체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위의 사진 등만을 갖고 바로 과실상계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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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긁은거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은 아닙니다. 만약 퇴사시에 이러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 정산하여야 할 부분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고 임금 미지급이기 때문에 노동 진정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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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자간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나,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녹음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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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책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수익의 수거책의 역할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간 사실은 아직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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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위의 사실자체 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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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사임에 따른 회사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공동 투자 계약 약정, 지분 약정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하여 위 투자 지분 만큼 상당의 지분의 처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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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후 미용실 폐업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해당 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대표자에게 해볼 여지는 있으나 위 금원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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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있는 공정증서를아래와같은내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받는 경우라고 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의 경우 유사수신의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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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 등 성범죄 취업제안 대상자인데 속이고 취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해당 사안은 사문서 위조 내지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당사자에게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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