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며 돈 얘기가 나와서 친구가 "야, 천만원이면 떡을 치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장난으로 유명인 누구랑 하려면 얼마 필요해?라고 한 세 번 말했습니다. 제가 저 말을 할 때마다 친구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의 성은 떼고 이름만 불렀고(이름이 김ㅇㅇ이면 ㅇㅇ이랑 하는데 얼마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인에 대한 얘기(성적인 얘기 아님)을 했는데 대충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옆 테이블 사람이 저희가 한 이야기를 녹음해서 그 유명인에게 보내면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옆테이블 사람들은 저희와 대화중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테이블 사람이 이를 들어 전파가능성이 생겼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연예인 기획사에서 사적인 술자리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위의 사실자체 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