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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바다꿩65
초록바다꿩65
22.06.14

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며 돈 얘기가 나와서 친구가 "야, 천만원이면 떡을 치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장난으로 유명인 누구랑 하려면 얼마 필요해?라고 한 세 번 말했습니다. 제가 저 말을 할 때마다 친구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의 성은 떼고 이름만 불렀고(이름이 김ㅇㅇ이면 ㅇㅇ이랑 하는데 얼마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인에 대한 얘기(성적인 얘기 아님)을 했는데 대충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옆 테이블 사람이 저희가 한 이야기를 녹음해서 그 유명인에게 보내면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옆테이블 사람들은 저희와 대화중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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