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투자원금 보전해주고 6개월간 총 250%(원금포함) 보장해주겠다고합니다.
원금 보전에 관련해서 차용증이든, 투자계약서든 뭐든 공정증서로 해준다고하는데
수익금은 일,주,월별 원하는데로 줄수있다고합니다.
1. 원금에 관련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경우 집행문을 받을수있는 공정증서가 가능할까요 ?
예) 6개월후 원금을 주지않을경우 기한이익상실로 강제집행할수있다라는 조항을 넣어 법적효력있는 공정증서가 가능한가요 ?
2. 만약 5000만원을투자하고 6개월간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6000만원을 받고 더이상주지않을경우 원금반환을 요청할시에 그사람이 6000만원이 원금포함한금액이고 원금다주지않았느냐 라고 나올경우를대비해서 수익금과 원금을 분리해서 공정증서나 법적효력있는 즉, 집행문발급가능한 공정증서작성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