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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종다리143
날씬한종다리14322.06.14

아랫집 피해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집 주방에서 누수가 있어 아랫집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이야기 들은 당일 웃돈주고 누수는 잡고 최대한 보상을 해줄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아랫집에서 보상견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금액이 1천만원 정도에 숙박비을 요구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곳저곳에 사진으로 문의한 결과 안에 석고보드까지 교체하는데 150~200정도고 정확한건 봐야알지만 그래도 +알파 50~100이라고 하시는데 아랫집에서 원하는데로 다 들어주어야하는건가요?? 아랫집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곳에서 견적을 받는건 상관없지만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총 2가인데요

1. 꼭 피해를 받은 집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2.이정도로 피해 범위가 넓으면은 아무리 실크 벽지라고 하여도 전조 증상이 있었을것인데 그러면 아랫집에서도 이렇게 피해범위가 커지는데 일부 책임이 있지는 않은자?

추신: 누수 업체 확인결과 누수는 소량이라 장시간의 걸쳐서 아랫집 천장콘크리트 및 석고보드로 침수가 있었다. 또한 실크벽지 및 석고의 특성상 천장은 전조 증상이 없을수도 있다. 벽면은 잘 모르겠다

*피해범위 :주방,안방 천장/ 주방 거실 벽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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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랫집의 지정 업체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위의 사진 등만을 갖고 바로 과실상계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기간 별도 숙박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누수로 인한 부분이며 수리비는 양측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피해 주민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피해 주민의 경우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소송시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하기에 원하는 부분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고 이에 따라 수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전문업체면 되며, 반드시 피해자가 원하는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2. 아랫집에서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랫집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