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코로나라고 점심시간 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방역에 대한 조치로 일시적으로 위의 조치가 바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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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에서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안이라고 함은 주된 청구가 되는 소송을 말하고 본안 외의 소송이라고 함은 부수적인 보전절차 예를 들어 가압류 등의 절차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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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속이고 이벤트 참가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등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인 바,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품이 단순히 재산상 이익인지, 기망의 정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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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리인으로 인감변경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경은 본인이 필요하여 대리로 하기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기하여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96세인 점에 질병의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 대리인 신분증2. 보증인 1인 3. 인감도장4. 서면신고 사유 입증 자료 : 질병의 경우 거동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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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없는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설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체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증거가 명확한 경우 증거에 기하여 살인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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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및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허위 사실 등의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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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판매자 합의하에 매우 비싼금액에 거래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4조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야 하나 기망이나 기타 사항에 기하여 위의 거래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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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2년전 구입한 지갑 가품으로 환불요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2년 여가 이미 도과한 상태이고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품임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으나, 민사상의 소송으로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소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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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으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 일을 했을경우 추방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 으로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계 체류 자격의 위반이 있는 경우 재입국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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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입구에 주차된 차는 벌금이나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위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한정되었으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의 추진에 따라 골목 역시 도로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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