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없는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소설 내용을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요.
다른 증거들이 피해자의 죽음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거의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시체는 없는 상황에서도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사형이 구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7. 18., 선고, 2012고합360
【판시사항】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2]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을 구덩이에 묻어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甲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일정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서 ‘甲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乙의 신빙성 있는 전문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판결요지】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의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은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흙을 부어 묻음으로써 질식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甲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甲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 관계, 행적 등을 종합할 때 甲은 일정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전(前) 동거녀로서 피고인에게서 ‘甲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乙의 전문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乙의 법정 진술 내용이나 태도, 乙이 피고인 범행을 신고한 경위,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 피고인에게서 들은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甲 실종 이후 그의 옷가지 등 소지품을 불태운 점, 피고인이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던 甲을 실종 이후 전혀 찾지 않은 점, 피고인이 乙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후 乙과 함께 급히 중국으로 떠난 점 등 乙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한 사례.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설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체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증거가 명확한 경우 증거에 기하여 살인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체가 없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와
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살인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정도라면
살인죄 인정이 가능하며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판결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체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살인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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