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판매자 합의하에 매우 비싼금액에 거래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중고거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시중에 10만원정도에 팔리는 물건을 구매자 판매자 서로 합의하에 5천만원에 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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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모두 그러한 사정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4조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야 하나 기망이나 기타 사항에 기하여 위의 거래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계약의 효력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으나, 시가가 10만원인 제품을 5천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를 위한 목적으로 보아 증여세부과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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