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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비241
수줍은나비24122.06.03

구매자 판매자 합의하에 매우 비싼금액에 거래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중고거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시중에 10만원정도에 팔리는 물건을 구매자 판매자 서로 합의하에 5천만원에 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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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모두 그러한 사정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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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4조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야 하나 기망이나 기타 사항에 기하여 위의 거래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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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계약의 효력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으나, 시가가 10만원인 제품을 5천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를 위한 목적으로 보아 증여세부과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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