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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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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에서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

안녕하세요. 소송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보고있는중인데

사법연감에 보면 소송사건을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으로 구분하던데 둘다 소송을 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특히 민사/형사 부문이 궁금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거 같은데 잘 검색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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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사건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송 그 자체를 말하고, 본안외 사건이라 함은 보통 가압류가 가처분 같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련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안이라고 함은 주된 청구가 되는 소송을 말하고 본안 외의 소송이라고 함은 부수적인 보전절차 예를 들어 가압류 등의 절차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외사건"은 독촉사건, 집행사건, 신청사건, 비송사건, 조정사건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