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초에 사기죄 고소후 보완수사만 두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경찰 등에 적절한 탄원서나 진정서, 추가 고소장 등으로 추가 증거 등을 직접 수집 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진행한 변호사님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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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작권 침해 메일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메일 내용 이외에 실제 질문자가 게시한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위의 메일로 즉시 삭제 조치를 하신 경우라면 크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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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가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법률 정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도하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는 경우 해당 정보처리 등에 있어서 처리자의 관리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질문과 같이 어느 범위까지 삭제를 하고 허용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 숙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일러 스트 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수 있고 음란물 여부는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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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손해배상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 수당 미지급 등은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 사항입니다. 업주가 주장하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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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행정처분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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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고,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질서벌 위반 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한 사면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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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를 주은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물어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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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출 미납으로 인한 계좌압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암호화폐 출급권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고 실제 압류가 이루어 진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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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어떤 경우에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민투표 제안 여부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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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를 하다 시설물 파손이 있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원청사인 건설사 및 실제 도급 공사를 한 하수급인 회사 모두 에게 연대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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