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난 후 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 받고 피해를 보전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는 형사 피의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이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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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다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은 회사의 연말 정산, 유튜브 등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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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끼친 전자제품 파손에도 애플케어플러스(보험상품)을 꼭 적용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방법을 질문자께서 어느것을 취하실 것인지 선택하시되,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만약 에플케어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250만원 견적을 받고, 250만원을 청구하여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에플케어로 적은 금액만을 부담한 경우라면 잔여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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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결정에서 금액이 다를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 법정 이율 연 6%의 이율로 청구가 가능하고 관련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어서 원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채권액에 대한 신청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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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강사와 근로계약상의 위반 사실 즉 강의의 부실, 기타 모욕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 입증 증거가 있는지 살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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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친구 돈 변제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종류 즉 회생담보 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모두 동일한 회생채권인 경우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안에서 안분하여 변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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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집주소를 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혀 주소를 기재하여 협조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해당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권한도 없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로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우편이 와도 수령인이 아님을 적극 의사 표명하여 번거로운 절차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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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적절한 합의의사를 가지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합의 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위 손해 즉 피해금액을 훨씬 넘은 범위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의 협의 경과를 고려하여 합의안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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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였던 회사로 이직 시 전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핵심 기술 등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즉 동종업에 이직의 제한 등을 둘 특수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도 통상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의 제한이 있을 뿐이며, 위의 사정과 같이 특허권이나 기타 기술 등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나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경업금지 의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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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근무중 자차 훼손 시 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이라면 업무 수행 도중에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 본인의 사고로 회사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지만 개인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라면,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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